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 세대 기준 연간 15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2)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세대원 포함
<지원 제외 대상>
1) 보장시설 수급자
2)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3)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바우처 지원금액
연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1인세대 기준으로 연간 15만 3700원, 4인이상 세대기준으로 38만 5300원까지 지원됩니다.
바우처 사용방법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겨울바우처는 23년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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