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복지카드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보청기 정부지원을 117 ~ 13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청기센터에서 귀에 가장 맞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정부지원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원금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자격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청각장애 판정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1)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2) 차상위계층과 함께 3) 기초생활수급자 따라 달라집니다.
1)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는 90% 지원받고 10% 본인부담하고, 2) 차상위계층, 3)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받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보청기 구입 시 정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정부지원 신청절차
보청기 정부지원금을 먼저 받아서 보청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보청기를 구입한 후 정부지원을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입니다.
(1) 이비인후과 방문
청각장애인증(복지카드)을 지참하여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습니다.
(2) 보청기 구입
보청기센터에서 보청기 구입합니다. 단, 보청기 구입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된 곳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청기를 구입면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보청기 구입 영수증 등을 받습니다.
(3) 이비인후과 방문
보청기 구입/착용 후 한 달 뒤에 보장구 처방전과 보청기 구입확인서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에 방문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보정청력에 대한 음장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를 마친 후에는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4) 건강보험공단 서류 제출
청각장애인증(복지카드)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아래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입 영수증(세금계산서 및 카드 전표)
- 보조기기 사진
- 구매 표준계약서
- 입금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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